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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258 Fingerprint(지문등록 절차)

미국 이민 준비

by ndriver78 2024. 6.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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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P.E. License를 NC州에 등록을 하고, California州에 추가 등록하기 위해, 첫번째로 NCEES에서 모든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여 California Board로 전송하였다. 이후 CA Board에서 심사 후 지문등록이 미비하다는 메세지를 보내왔다. 지문등록의 경우  California州 내 거소자와 그외 거소자로 구분하여 방법을 달리하였다. 전자의 경우 Live Scan center를 방문하여 전자로 등록하고 발송한다. 다만, 그외 거주자의 경우는 Figerprint card(FD-258)를 받아서 인근 지문채취 인증기관을 통해 지문날인 후 해당 카드(FD-258) 2장을 다시 CA Board로 보내면 된다.

 

Q1. 타주(NC)와 달리 CA Board에서는 왜 지문을 요구하는가? 

       - FBI등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범죄이력 등 Backgorund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

 

Q2. FD-258 카드가 배송이 지연될 경우 Amazon에서 표준 Form을 구매해서 사용해도 되는가?

      - CA Board에 문의한 결과 구매해서 사용해도 된다. 다만, ORI Code(기관 번호)를 입력란이 있는 것과 없는것이 있는데, 있는 것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면 된다. 대신 메일로 문의하여 Application form도 하나 받아서 작성 후, Fingerprint 등록 비용 납부완료 영수증과 함께 송부하면된다.

 

Q3. 한국에서 지문 채취 인증기관(?)은 어디인가?

      - 거주지 인근 경찰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면 지문채취 가능여부를 알 수 있다. 동네 파출소가 아니라 조금 규모가 있는 경찰서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지문 잉크(검은색 인주)만 주고 직접 찍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문 찍는 요령도 확인하고 가는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찰분이 지문 찍는 것은 안 도와 주셔도 꼭 그 분께 서명은 받아야 합니다.^^   

 

Q4. 결론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3종을 정리하면?

      1) FD-258 2장

      2) Figerprint Card Form 작성 (CA Board)

      3) Processing Fee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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