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 입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 해야 한다.
- 그 이전에 Job이 결정되고, 해당 주, 도시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우선 Job Apply는 진행하고, 병행하여 지역 별 물가, 세금 정보 Review도 함께 시작하였다.
아래의 이미지는 미국 내에서 $100의 가치를 주, 도시 별로 등급을 나누어 놓은 것이다.
서부 캘리포니아 주와 동부지역이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콜로라도의 덴버지역도 높다.
> ref. https://taxfoundation.org/datamaps/state-maps/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재산세를 고려해야 한다. $500,000의 집을 구매한 경우 재산세 1.59%( Ohio州)수준이라면, 1년에 $7,950(약 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재산세가 높을 경우 집을 Rent를 하는 것과 경제적인 부분을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해당 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내야한다. 국내의 경우 과표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 연봉이 1억원인 봉급생활자는 소득, 세금 공제 내역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30%의 세금을 소득세로 납부한다.
미국도 연방정부에서 소득 구간별 세율을 지정하여 징수하고 있다. 연봉 $100,000 외벌이 가정의 경우 24% 세율구간에 포함되어 $24,000의 소득세를 연방정부에 내야한다.
추가로 주별로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주 마다 소득세의 비율이 상이하다. 대략 0~13% 구간이다.
특이하게, Texas와 몇 개 주는 소득세가 없다. 하지만 그런 주와 도시는 재산세 또는 다른 세금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Texas州는 재산세가 아주 높은 편이다.
- 결론적으로 연봉의 규모와 집의 가격에 따라 재산세 규모 및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선정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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