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술사(P.E.) 자격을 취득하기위해서는 개인정보, 학력인증. 경력인증, 시험인증, 추천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개인정보 (생략)
2. 학력인증 (공학인증교육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아야한다. 등록외 기관 교육생의 경우 미국 학력인증기관을 통한 추가인증이 필요함. 비용발생)
3. 경력인증 (P.E. 자격취득에 필요한 Engineering 경력을 직장상사로 부터 검증을 받아야함. 이는 경력단절이 없도록 6개월 단위로 Update를 권장하고 있음)
4. 시험인증 (FE, PE시험 통과시 인증됨)
5. 추천인 인증 (P.E. 본인의 혈족이 아닌 독립적인 P.E.가 응시자의 Enginering 역량을 추천하는 제도로 3~5명의 추천인이 필요함)
위의 과정을 거치면 MyNCEES Record의 화면이 아래와 같이 전부 Green light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주의사항 몇가지 기록으로 남겨둔다.
1. Work Experience는 주기적으로 update하되, 특정기간을 입력해야한다. "Current", "omgoing" 등의 젼재진행의 표현을 쓰면 승인이 안된다. 그리고 직장을 옮기거나, 부서를 옮길경우 승인받을 Manager가 다르기 때문에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업데이트하는 것을 추천한다.
2. Professional Reference는 주기적으로 NCEES에서 업데이트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 등록된 주 이외의 주로 추가등록할 경우에도 업데이트를 해야지 NCEES에서 Myrecord를 해당 주로 전송해준다. 하지만 이 기록만 잘 관리하면, 추가등록하려는 주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대부분 커버된다.
나의 경우는 NC에 최초 등록하고, CA로 추가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MyNCEES Record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여 추가전송비용을 지불하고 CA Board로 전송하였다. CA Board에서는 CA Board 회원등록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캘리포니아 P.E. 법규(Laws and Rules Examination) 시험을 치뤘다. 그 이후 지문등록을 위해 CA Board에서 보낸 지문 용지에 지문을 등록하여 송부하여 등록 절차를 마무리 하였다.
California BPELSG - ATTENTION: Application Submittal Deficiencies | 06/13/2024 |
CABPELSG Laws and Rules Examination Passed | 06/12/2024 |
Laws and Rules Examination | 06/12/2024 |
California BPELSG - New Application Submitted | 06/12/2024 |
Payment Process Confirmation Email | 06/12/2024 |
California BPELSG - Password Change | 06/11/2024 |
California BPELSG - Profile Registration Confirmation | 06/11/2024 |
California BPELSG - Profile Registration Confirmation | 06/11/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