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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의 의미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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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driver78 2024. 4. 2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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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이주절차에 대한 일반적 이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정부에 이를 등록·신고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이 두가지 등록·신고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로, 재외국민등록법은 91일 이상 외국에서 거주·체류하고자 하는 국민이, 그 지역 관할 한국 대사관 등에 재외국민등록을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제3조). 그렇게 재외국민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 보호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다(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3. 여권번호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9. 체류국 내 전화번호
10.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록시점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 등을 정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이다(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즉, 아직 91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91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이 가능하다. 90일 이하로만 외국에서 거주·체류하고자 하는 국민, 예를 들면 단기 여행자들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아니다. 

만약 주소 등이 바뀌어 관할 대사관 등이 바뀌면, 90일 내에 이동신고를 해야하고, 주소 이외의 다른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제9조). 그리고 만약 91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할 예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신고를 해야한다(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 모든 등록·신고는 외교부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 파악 및 보호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재외국민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한국에서의 법적인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수급 등과 관련해서도, 재외국민등록여부는 관계가 없다.

두 번째로,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자들이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해외이주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그렇게 신고를 받아 해외이주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외이주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해외이주법 제1조). 구체적인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다(해외이주법 제4조).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연고이주자(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 현지이주자(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 무연고이주자(연고이주나 현지이주가 아닌 형태로 이주하는 것 ; ex. 취업이주 또는 사업이주 등)


  세 가지 대상자 모두 사유만 다를 뿐,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경우이며, 이주할 외국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는 해외이주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외국 시민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므로(국적법 제15조 제1항), 그렇게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경우도 해외이주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에는 영주권 취득 서류나 사업계획서 등 이주형태에 따른 이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제1),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외교부(재외동포청)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그렇게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이주를 하였다가, 차후에 다시 한국으로 재이주하여 살고자 할 때는 영주귀국 신고를 하면 된다(해외이주법 제12). 영주귀국 신고시에는 영주권 취소 서류 등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3).

 

  해외이주신고는 한국 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정리하고 해외이주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다과거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거주여권이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2017년 개정 이전의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의2), 2017년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그 이후부터 거주여권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현재는 해외이주신고를 했더라도 기존 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법 상 국외이주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교부의 이민출국자·현지이주자 명단통보 등의 추가 절차들을 거쳐서 결국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형태였는데(2014년 개정되기 전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 2014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법 상 국외이주신고가 된 것으로 처리되어 절차들이 간단해졌다(주민등록법 제19조 제1).

 

  그리고 과거와 달리, 2015년부터는 해외이주신고와 관련한 절차들이 완료되더라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게 바뀌었으며,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표 상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재되고, 신고 후 출국한 것이 확인되면 재외국민으로 분류된 상태로 계속 주민등록이 유지된다(주민등록법 제19조 제4, 동법 시행령 제26, 26조의3).

 

  단, 이렇게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사람이 재외국민으로 분류된 정보가 전달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정보를 토대로 그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게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 ,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면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격이 상실되면, 재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제1,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1).

 

  그런데 이렇게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것과,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이 재외국민이라는 용어가 비슷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 부분이 쉽게 혼동되어,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재외국민 등록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관련부처들(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긴밀한 협조하에 좀 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도적인 정비 또는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된다. ,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며 보험료 납입도 면제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 74조 제1,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그렇게 정지되더라도, 다시 입국한 후 정지해제 신청을 하면 바로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의무도 발생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 74조 제3).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http://www.dongponews.net)

 

 

  해외이주비의 송금 한도는 없으나, 그 송금액이 세대별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금 반출 등은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등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된다.

 

 

  1)  해외이주 신고 

  해외 이주신고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전화번호) 02-6747-0404(365일 24시간 연중무휴), 02-6399-7120 / 7121(한국시간 09:00~18:00)

   - 신청서 접수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해외이주신고서 1부
  2. 신청인 본인 여권 지참
  3. 영주권 또는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
  4.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추가 준비
  7. (미성년 자녀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 (만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 명과 동반 이주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8. (지방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9.  (국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10. (관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미성년자도 납세증명서 제출 필요 ※법령근거 : 「해외이주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제5조제3호

 

  2) 외국환은행 지정 및 신고

 

 

  3)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