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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transfer vs Vehicl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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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driver78 2024. 8. 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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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소유권 이전(title transfer)과 차량 등록(vehicle registration)은 서로 다른 절차로, 각각의 목적과 과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두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차량 소유권 이전 (Title Transfer)

- 목적: 차량의 소유권을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차량을 판매하거나 선물로 주는 등의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과정:

  1. 소유권 증서(Pink Slip) 준비:
    • 판매자는 차량의 소유권 증서(pink slip)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서명 및 정보 작성:
    • 소유권 증서의 "소유권 이전" 부분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명하고, 주행거리 및 거래 날짜를 포함한 필요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3. 양도 통지서 제출(pink slip 윗부분에 붙어 있음):
    • 판매자는 차량 양도 및 책임 해제 통지서(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NRL)를 5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DMV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수수료 지불:
    • 구매자는 차량 소유권 이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가격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 필요 서류:

  • 서명된 소유권 증서
  • 스모그 인증서(필요 시)

 

 

차량 등록 (Vehicle Registration)

- 목적: 차량을 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새로운 차량, 중고 차량, 혹은 주 외의 차량을 캘리포니아에서 운행할 때 필요합니다.

 

- 과정:

  1. 필요 서류 준비:
    • 소유권 증서, 스모그 인증서(필요 시), 보험 증명서(제가 등록할때에는 확인절차 없었음) 등을 준비합니다.
  2. 보험 가입:
    • 캘리포니아에서 요구하는 최소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3. DMV 방문:
    • DMV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차량 등록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4. 등록 및 번호판 발급:
    • 모든 서류가 제출되고 수수료가 지불되면, DMV에서 차량 등록을 완료하고 번호판을 발급합니다. 이미 번호판이 있는 경우, 새로운 등록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 소유권 증서
  • 스모그 인증서(필요 시)
  • 보험 증명서

 

요약

  • 차량 소유권 이전 (Title Transfer): 차량 소유권을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차량을 판매할 때 이루어집니다.
  • 차량 등록 (Vehicle Registration): 차량을 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새로운 소유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두 절차 모두 차량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중요한 단계이며,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두절차는 동시에 이뤄지면, 자량 번호판은 붙어 있는 상태로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차량은 1년에 한번씩 등록을 해야하면, 구매시 도래되는 등록시점은 이전 차주가 등록비를 언제 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 때 판매자로 부터 받은 Pink Slip은 정보를 다 기입하고, DMV직원과 구매자가 기입정보의 정확성을 재 확인하고 제출된다. 이후 1달 이내에 차량등록증(Pink Slip)이 구매자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우편으로 배송된다. 

 

이것으로 개인간 중고차 거래는 완료가 된다. 

 

 

 

Practical Procedure...

 

 

먼저, 차를 팔 사람과 계약을 하고, 함께 DMV로 가서 등록까지 마무리가 가능 합니다.

팔 사람으로부터, Pink Slip이라 불리는 차량 등록증(Registration Card)을 받고, 미리 보험사에 연락해 받은 보험 가입증, 차량 등록비(번호판은 승계됨)등을 DMV에 내면 등록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차량 양도가를 적게 되는데, 이건 파는 사람과 얘기해서 실제 금액을 써내도 되고, 좀 적게 써도 됩니다. 보통 중고차 차량의 공정 거래 가격은 "블루 북"이라 불리는 딜러용 중고차 시장 가격책을 참조하면 되는데, 이건 굳이 사지않고 블루 북 싸이트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처럼 차량 관리 상태가 좋은 주(날씨 좋은 주)에서는 가격이 좀 더 쎄고, 일리노이나 뉴욕처럼 기후가 차량 부식을 좀 더 심하게 유발하는 주는 가격이 좀 더 내려갑니다.

 

1.핑크슬립(Certificate of title)에 판매자와 구입자 싸인란에 정확하게 싸인하고 거래 금액을 기입하고 가까운 DMV(차량 등록국)에 직접 가서 등록하면서 지불해야 한다.

2. 세금(LA - 8.75% / O.C-7.75%) 예) $10,000 차량은 세금 $875 or $775 거래금액은 본인이 양심껏(?) 거래한 금액을 기입하시면 됨.

3. 차량등록세 (만료일이 1~2개월미만인 경우,) 아님 등록만기일 1~2개월전에 DMV 에서 우편으로 고지서가 집에 배달되면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DMV 창구에 납부하거나 ATM 기계에서 cash,데빗,크레딧 카드로 납부가능.

4. 5년 이상된 차량(2007년 차량까지)는 Smog Check 하고 가야 명의이전 가능.

5.무엇보다 차량을 구입할때 주의할점 (개인간 거래시)
- 차량 사고 유무 기록한 Carfax + 차량 육안검사(전문가)
- 차량 타이틀(핑크슬립)에 기록된 사람 본인 확인 Drive License 카피
- 판매자 연락처와 주소지 (나중에 문제 발생시 대비)
- 가능하면 차량을 잘 아는 분이나 전문가와 함께 차량 구입시 동행
- 차량 필수기능 확인(Brake,타이어,엔진,에어콘,윈도우작동유무 기타)
그래야 나중에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