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통은 해외 체류국가에서 상호인증될 경우 영문면허증으로 현지 면허증을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하기에 발급을 받는다.
나) 나의 경우는 현지 면허증을 발급받을 예정이다. 그기간동안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단기간 운전을 할 예정이다. 영문면허증을 발급받는 진짜이유는.... 해외 장기체류(이민 포함)에 앞서 영문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사용불가(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비해 유용하게 사용가능한 한국내 신분증이기에 출국에 앞서, 발급을 받아가는 것이 죻을 것 같다. 보통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재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항공권, 여권 등을 제출하여 출국전에 갱신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다.
● [준비물] : 여권 (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출국사실 증명을 위한 항공권